(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출석했다.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신 의원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4.11.28/뉴스1kyohyun21@news1.kr강교현 기자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신영대 의원에 벌금 80만원 구형신영대 국회의원 공직선거법…검찰 벌금 80만원 구형'마이크·확성기 사용' 신영대 의원…검찰 벌금 80만원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