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4/뉴스1kyohyun21@news1.kr강교현 기자 공직선거법위반 신영대 의원 벌금 50만원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신영대 의원 \'벌금 50만원\' 선고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신영대 의원에 벌금 80만원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