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1년→1년6개월'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0일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내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0일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내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부모 각각 6개월씩 잔여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순차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한 아이 당 최대 3년 2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 등 '육아 지원 3법'을 20일부터 12월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 지원 3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4.11.20/뉴스1

psy5179@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