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0일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내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부모 각각 6개월씩 잔여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순차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한 아이 당 최대 3년 2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 등 '육아 지원 3법'을 20일부터 12월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 지원 3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4.11.20/뉴스1
psy5179@news1.kr
내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부모 각각 6개월씩 잔여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순차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한 아이 당 최대 3년 2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 등 '육아 지원 3법'을 20일부터 12월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 지원 3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4.11.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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