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심정을 밝히고 있다. 2024.11.15/뉴스1eastsea@news1.kr관련 키워드이재명관련 사진이재명 "이 장면, 대한민국 현대사에 남을 것"법원 나서는 이재명법정 나서며 심정 밝히는 이재명 대표이동해 기자 이재명 "이 장면, 대한민국 현대사에 남을 것"'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받은 이재명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공판 출석…아수라장 된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