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5/뉴스1eastsea@news1.kr관련 키워드이재명관련 사진이재명, 철통 호위'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이재명, 철통 호위이동해 기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공판 출석…아수라장 된 현장'운명의 날' 이재명 대표, 법원 도착'운명의 날' 이재명, 법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