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억원 배상에 회생절차 신청한 한국피자헛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국내에서 피자헛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업황 악화로 인한 경영난보다는 가맹점주들과의 소송에서 져 210억원을 배상 …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국내에서 피자헛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업황 악화로 인한 경영난보다는 가맹점주들과의 소송에서 져 210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이 직접적 원인으로 보인다.

한국피자헛은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자율구조조정(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도 신청했다. ARS는 법적 기업회생 절차를 밟기 전에 시간을 갖고 채권단과 자율협상을 진행하는 절차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은 한국피자헛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자산과 부채를 동결하고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등 개별적 채권 회수를 금지하는 절차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2024.1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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