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억원 소송 패소 한국피자헛, 기업회생·ARS 프로그램 신청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국내에서 피자헛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업황 악화로 인한 경영난보다는 가맹점주들과의 소송에서 져 210억원을 배상 …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국내에서 피자헛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업황 악화로 인한 경영난보다는 가맹점주들과의 소송에서 져 210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이 직접적 원인으로 보인다.

한국피자헛은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자율구조조정(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도 신청했다. ARS는 법적 기업회생 절차를 밟기 전에 시간을 갖고 채권단과 자율협상을 진행하는 절차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은 한국피자헛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자산과 부채를 동결하고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등 개별적 채권 회수를 금지하는 절차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2024.11.5/뉴스1

ssaji@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