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578돌 한글날인 9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외국어 간판이 줄지어 설치돼 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률은 건물이 4층 이상이거나 간판 면적이 5㎡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돼 1~3층 건물의 경우 별다른 제약 없이 외국어 간판을 달 수 있다. 또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그대로 표시하는 때도 ‘특별한 사유’로 인정돼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10.9/뉴스1
eastsea@news1.kr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률은 건물이 4층 이상이거나 간판 면적이 5㎡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돼 1~3층 건물의 경우 별다른 제약 없이 외국어 간판을 달 수 있다. 또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그대로 표시하는 때도 ‘특별한 사유’로 인정돼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10.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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