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유죄를 확정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나서며 배웅 나온 직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즉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공동취재) 2024.8.29/뉴스1photo@news1.kr관련 키워드조희연전교조해직교사부당특채관련 기사서울시선관위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일 알립니다'서울시선관위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하세요'지하철 스크린도어에 설치되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홍보물김명섭 기자 원정경기 마치고 돌아온 홍명보감독답변하는 홍명보 감독귀국 인터뷰하는 주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