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변동된다.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이라도 617만 원으로, 39만 원 이하라도 39만 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기존 월 53만 1000원(590만 원×9%)에서 55만 5300원(617만 원×9%)으로 2만 4300원이 오른다.
a_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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