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하루 지나 파면 소식 간략 보도…"탄핵안 가결부터 111일만"

[尹탄핵인용] 노동신문 6면에 보도…"재판관 전원일치"

본문 이미지 -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6면에 "괴뢰 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라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6면에 "괴뢰 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라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하루가 지난 5일 주민들에게 간략히 알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6면에 "괴뢰 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라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신문은 AP통신·로이터통신·가디언 등 외신이 보도한 내용을 인용해 "헌법재판소가 최악의 정치적위기를 촉발한 계엄령 선포와 관련하여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 "윤석열의 계엄선포로 촉발된 공포가 파면으로 이어졌다", "그간 윤석열의 계엄선포와 탄핵으로 한국은 정치적 혼란에 빠져있었다"라는 등의 언급도 이어갔다.

북한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는 약 2시간 20분 만에 관련 사실을 전하는 첫 보도를 했지만, 올해는 당일 보도 없이 하루가 지난 이날 보도된 것이다.

이는 북한이 최근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한 민족'이 아닌 별개의 국가로 규정한 데 따른 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도 일주일 넘게 별다른 보도를 하지 않다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이틀이 지난 뒤에 소식을 전한 바 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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