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자체 운영' 본격화…정부, 법적 대응 여부 '주목'

개성공단 무단 가동 이어 신축 건물 지으며 '자체 운영' 본격화
통일부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한 책임"…법적 조치 검토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2024.6.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2024.6.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개성공단에 신축 건물을 건설하며 남한을 배제한 '자체 운영'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단호한 대응'을 시사하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개성공단 내 동원 F&B가 지난 2007년 6월 분양 받은 토지에 신축 건물을 짓고 있다. 북한이 새로 짓는 건물의 용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16년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로 북한은 의류 공장에서 무단으로 교복을 만들거나 이미 만들어진 밥솥을 북한제로 취급해 유통하는 등 공단을 자의적으로 가동한 정황이 나타난 바 있다. 또 북한 근로자들의 통근버스로 제공됐던 현대자동차의 버스 '에어로시티'가 무단 반출돼 개성 시내와 평양을 활보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북한은 무단 가동 시설을 점차 늘려 지난달 기준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 125곳 중 40여 곳이 무단으로 가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북한이 개성공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는 동향이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제시하면서 이미 "개성시가 자체로 살아 나갈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발언 역시 북한이 개성공단의 독단적 재개발 및 자체운영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불법적 재산권 침해' 행위로, 단호히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지난해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2024년도 남북관계 발전 시행계획'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원칙 있는 대응에 나서겠다면서 "개성공단의 무단 가동 정황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계기 시 법적 조치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남북관계 냉각과 '전례'에 따라 북한이 우리 측의 소송에 응할 리 없다는 지적에 대해 통일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임형섭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실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북한 당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체성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교류나 경협이 재개될 경우 개성공단 무단 가동과 같은 피해 사례의 재발을 막을 수 있고, 이를 남북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남북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남북관계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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