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정부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이 한국으로의 송환을 원할 경우 이들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우크라 측과의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의 신병 문제는) 국제법적 검토는 물론 관계국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12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생포한 북한군을 석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로로 잡은 북한군 2명에 대한 심문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중 한 명이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국으로의 귀순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전날 "본인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귀순 의사를 밝힐 경우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전쟁포로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국제법인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전쟁 종료 후 포로 전원은 지체없이 석방 및 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
그러나 6·25전쟁 당시 본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의 의사를 존중해 이들이 대만 등 제3국으로 보내졌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관계국 간 협상에 따라 제네바 협약과는 무관하게 북한군 포로를 한국 등으로 데려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러시아와 북한군이 끝까지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이들이 전쟁포로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 가짜 신분증을 들고 참전한 이들이 북한 국적의 포로가 아닌 러시아 국적의 병사로 신병이 처리될 가능성 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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