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울산 조선업 직고용 이주노동자 도입 제도 전면 검토해야"

본문 이미지 - 진보당 울산시당이 24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조선업의 직고용 이주노동자 계약 해지 문제를 제기했다.(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진보당 울산시당이 24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조선업의 직고용 이주노동자 계약 해지 문제를 제기했다.(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진보당 울산시당이 24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조선업의 직고용 이주노동자 계약 해지 문제를 제기했다.

진보당은 “정부의 조선업 이주노동자 도입을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담당하면서 이주노동자는 거액의 빚을 지고 입국하고, 회사 입맛대로 단기계약하고 계약 해지해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노동자는 교육비용과 입국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의 송출료(약 1500~3000만원)을 내는데, 현지 인력모집과 비자 실무에 송출 브로커들이 개입한다”고 지적했다.

단기계약 문제와 관련해서는 “E-7-3 비자는 1회에 3년을 부여할 수 있음에도, 1년 단위 단기계약을 반복하고 있다. 심지어 1년 계약 후 3개월, 6개월 초단기 계약 후 계약 해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E-7-3 비자 이주노동자는 휴업이나 폐업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직이 금지돼 있다”며 “이들이 이직하기 위해서는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고용 추천서가 필수적이지만, 사실상 회사의 동의 없이는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액의 송출료 착취, 사업장 이동 금지, 기간제 악용하는 초단기 계약 등 이주노동자 등골 빼먹는 민간 중심의 이주노동자 도입 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울산시는 조선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중간착취 및 고용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에 나서라”며 “기업은 국가를 대신해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는 만큼 1년 단기 계약 해지자에 대한 재고용 및 이직 지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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