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직원이 작업 불가 보고했지만 원청업체가 묵살, 사망사고"

작년 동서석유화학 울산공장 관련 노조측 제기
"하청에 책임전가" 주장…경찰 "공정 수사할 것"

본문 이미지 -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동서석유화학의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동서석유화학의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지난해 10월 동서석유화학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노조가 "당시 하청업체 근로자가 수차례 작업이 불가하다고 보고했으나, 원청인 동서석유화학 측이 묵살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사고 당일 전기실 외부에서는 내부로 구멍을 뚫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벽 두께가 400㎜이고 구멍을 뚫는 코어 길이가 250㎜밖에 되지 않아 작업이 불가하다고 수차례 보고했다"며 "하지만 원청 감독관이 이를 묵살하고 작업허가서를 발행했고, 적절한 안전 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무리한 강행과 작업 시 발생할 위험요소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던 동서석유화학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도 받고 있지 않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울산경찰이 작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을 오히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강행하며 힘 없는 하청업체 작업자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울산경찰청은 사고 당시 코어 작업 중 소화설비가 오작동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를 토대로 코어 작업을 진행했던 하청업체 관계자 2명을 포함한 10명 미만의 원·하청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청과 하청을 가리지 않고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으며, 공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 소재 동서석유화학공장 전기실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로 전기실 내부에서 케이블 작업을 하던 근로자 5명 중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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