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최근 법무부 공문을 위조해 울산의 교정시설을 사칭한 범죄가 발생한 데 이어, 울산소방본부를 사칭한 사기 행위가 발생해 주의가 당부된다.
23일 울산소방본부는 최근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칭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과 상공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기 일당은 자신을 본부 소속 소방위라 속인 뒤 물품을 구매하려 한다고 지역 업체의 전화를 한 뒤 사업자등록정보를 요청한다.
이후 유령업체 명함을 전달하며 물품을 대신 추가 구매해달라며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벌인다.
수상함을 느낀 피해 업체가 본부 행정과에 확인 전화를 하며 사기 행위임이 발각됐다.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피해 예상 규모는 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 관계자는 "소방본부에서는 다른 업체에 대금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선결제를 요구할 일이 결코 없다"며 "결제 확약서와 같은 공문을 발송해 물품을 구매하는 일도 없으니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본부는 유사 사례에 대한 정보가 입수될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소방본부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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