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울주군 온양읍 발리 학교용지 해제' 두고 공방

천창수 교육감 "일부 개발사업 중단으로 학교 신설 요인 없어"
공진혁 시의원 "2년만에 졸속 해지 지적…해제 재검토해야"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23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진혁 시의원의 시정 질문에 답하고 있다.(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23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진혁 시의원의 시정 질문에 답하고 있다.(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울산 울주군 온양읍 발리 지역에 초등학교 시설 결정 해제를 추진하자,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이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진혁 시의원은 23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천창수 울산교육감과의 시정 질문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울주군 온양읍 발리544 일원을 학교 용지로 지정했다가 2년 만인 지난 2023년 7월 울주군청에 학교 용지 해제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당초 발리 지역에 4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입주 세대가 6159세대로 예상됐으나, 일부 사업이 중단돼 3055세대로 대폭 감소하면서 신설 요인이 부족해졌다.

이에 천창수 교육감은 이날 답변을 통해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연구원의 컨설팅 결과 학생 수 감소, 인근 학교 분산 배치 가능 등으로 학교 신설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본문 이미지 - 공진혁 울산시의원이 23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천창수 울산교육감에 시정 질문을 하고 있다.(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공진혁 울산시의원이 23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천창수 울산교육감에 시정 질문을 하고 있다.(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이어 “학교 설립이 어려운 상태에서 용지를 유지한다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교육청의 학교 용지 매입 부담, 학부모 혼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온양읍의 초등학생 수는 2018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개발 사업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더라도 인근 온남초등학교에 분산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신설 예정 부지에서 약 750m 거리에 있는 온남초는 2019년 46학급 1269명으로 정점을 찍고, 현재 32학급 79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공진혁 의원은 “학교 시설을 결정해 놓고 2년 만에 해지한다는 건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이라며 “교육청은 교육기관이지 부동산 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결정 해제는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하며, 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급격한 개발 지역에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학습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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