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영세사업자 사회보험료 지원…근로자 자부담 10%

본문 이미지 - 울산 동구청사. ⓒ News1 김지혜 기자
울산 동구청사. ⓒ News1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동구가 최근 저임금 영세사업장 60여개를 대상 사업주, 근로자 140여명에게 사회보험료 270만원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동구는 영세사업장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고용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는 정부 두루누리 사업 대상자에 한해 보험료 실 납부액의 절반을 동구가 부담함으로써 근로자는 사회보험료의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기존 연 1회 지급방식에서 올해부터 분기별 지급으로 변경됐으며, 희망하는 사람은 동구청 노사외국인지원과를 통해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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