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카지노 취업 미끼' 사회초년생 유인해 돈 뜯으려한 일당

법원,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 2명에 실형…범행 도운 1명 집유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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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캄보디아 카지노 취업을 미끼로 사회초년생들을 유인해 범죄 조직에 넘기려 한 일당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국외이송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20대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들의 범행을 도운 20대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회초년생 등에게 접근해 이들을 해외 도박 조직이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인건비 등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SNS에 '캄보디아에서 일할 인력을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을 본 D씨(20대 초반)가 연락을 해오자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인천의 한 역 앞에서 만나자고 유인했다.

A씨 등은 약속 장소에 나온 D씨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빼앗고, 목을 조르거나 팔과 허벅지 등을 폭행했다.

이어 D씨를 승용차에 태워 알선책(브로커)이 있는 울산까지 이동했다.

이들의 범행은 D씨가 캄보디아로 끌려가기 직전 경찰이 알게 되면서 발각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은 D씨가 캄보디아에서 받게 될 월급 250만~500만원을 자신들이 대신 수령할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수법으로 다른 1명(19세)을 캄보디아에 넘긴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이 명백함에도 단순 취업 알선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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