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 PC방 도박사이트 운영…12억 챙긴 일당 7명 구속

경찰 "범죄수익금 끝까지 추적 몰수"

울산경찰청은 해외에 도박공간을 개설해 국내 성인 PC방에서 운영한 조직원 일당을 검거했다.(울산경찰청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울산경찰청은 해외에 도박공간을 개설해 국내 성인 PC방에서 운영한 조직원 일당을 검거했다.(울산경찰청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해외에서 개설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국내 성인PC방 업주에게 제공해 수익을 챙긴 일명 1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도박 공간을 개설·운영한 40대 총책 A 씨를 포함한 조직원 7명을 구속하고, 콜센터 직원, 이용자 등 10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를 개발해 국내에 유통해 왔다.

국내에서 총괄을 운영하는 실운영자와 매장과 회원을 관리하는 총판, 게임머니와 수익금을 관리하는 콜센터 등 체계적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

이들은 '슬롯,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 게임물을 제공해오다 조직에 대한 첩보가 입수되며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성인 PC방을 동시 단속해 영남권 총판을 구속한 뒤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했다.

10개월간 끈질긴 추격 끝에 베트남에서 입국한 총책을 체포하고, 콜센터 직원도 추가로 검거했다.

이어 경기, 대구, 경남 등 전국 각지로 도피 중인 피의자들은 검거했으며, 현금과 대포통장, PC 등 증거물 50여 점을 압수했다.

대포통장으로 관리되던 범죄 수익 자금 총 12억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찾아내 기소 전 몰수 추징 인용이 결정됐다.

또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불법 운영되던 도박사이트를 폐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는 한편,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몰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인터넷에서 사행성 도박을 하는 경우 도박죄로 처발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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