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제225회 임시회 개회…추경안 심의 돌입

울산 북구의회가 16일 제22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218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울산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 북구의회가 16일 제22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218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울산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의회가 16일 제22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218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북구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15일 일정의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회기에는 북구청의 당초 예산 4976억7689만원 대비 241억9668만원 증액된 5218억7357만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을 심의한다.

추경안은 오는 1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박천동 구청장은 제안 설명에서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신속한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으로는 △강진희 의원 ‘어르신 놀이터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합시다’ △김정희 의원 ‘선제적 산불 대응으로 북구 주민의 일상을 지켜주십시오’ △박정환 의원 ‘지속 가능한 북구, 내일을 위한 첫걸음’ △이선경 의원이 ‘청년친화도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등이 이어졌다.

또 김상태 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김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환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고, 의료인 진료권을 박탈하며 건강보험 재정 위기로 사회적 비용까지 증가시키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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