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된 대통령, 대통령경호처 경호 대상 제외" 윤종오, 법 개정 추진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윤종오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윤종오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에게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가 제공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통해 파면되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최대 10년간 경호를 제공하며, 이후에도 경찰 경비가 이어진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27년까지 경호가 유지되며, 경호동 관련 예산만 총 5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경호동 부지 매입 및 건축 예산으로 이미 138억 원이 배정된 상태다. 사저의 위치 등에 따라 예산이 변경될 수 있으나, 작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파면된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경호와 예우를 지속하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윤 의원은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상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관련 예우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경호 및 예우를 방지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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