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장애아동 수당 지급 의무화'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기현 의원 대표 발의

본문 이미지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을)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을)이 장애아동 수당을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성년 장애인에게는 장애 수당을 반드시 지급하게 돼 있으나,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의무 조항이 없었다.

이 때문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장애아동 수당을 별도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또 신청자의 경제적 수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와 신청자에 대한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성년 장애아동도 별도 신청 없이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성년 장애인과의 형평성도 맞추고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도 민생 강화와 약자 지원을 위한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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