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경찰청과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과 함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평소 불편을 느꼈던 교통안전시설 및 규제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신속하게 개선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집중신고·정비기간은 오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9주간 실시된다.
신호운영,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평소 시민께서 보행하거나 운전하면서 불편·불합리하다고 느낀 것에 대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울산경찰청 및 각 경찰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민원실 방문이나 우편접수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 경찰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도 있다.
경찰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신속히 개선하는 동시에, 처리 과정 및 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할 계획이다.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경찰관과 함께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상호 소통을 통해 추진한다.
추후 우수사례를 선정해 우수 신고자에 대해 포상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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