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전직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 구속기소

울산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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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수사 청탁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전직 경찰 출신 법무법인 전문위원 A씨(62)와 브로커 B씨(44)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사건 관계인들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도박 방조 혐의로 울산경찰청 수사를 받게 되자 친분을 이용해 담당 경찰 공무원들에게 불구속 수사를 청탁하고,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전직 경찰 총경 출신인 A씨는 경찰 수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도록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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