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왕암 '바다남' 낙서범 잡혀도 '벌금 10만원'…경찰 수사착수

공원녹지법상 바위는 공원시설 아닌 자연물로 분류
경찰 "범죄 낙서 기승…유사 범죄 막고자 엄정 수사"

문무대왕의 왕비가 용이됐다는 전설이 깃든 울산 대왕암공원에 누군가 '바다남'이라는 낙서를 했다. (MBC 갈무리) ⓒ 뉴스1
문무대왕의 왕비가 용이됐다는 전설이 깃든 울산 대왕암공원에 누군가 '바다남'이라는 낙서를 했다. (MBC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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