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자마장시장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서울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광진구는 17일 자양로 11길 일대를 '자마장시장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상인회 등록을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골목상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상점가로 지정하고, 다양한 정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 제도다.

광진구의 네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탄생한 자마장시장의 명칭은 자양동의 옛 지명인 자마장리에서 유래했다. 조선시대 자양동에 암말을 기르던 목장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상점가는 총길이 약 320m, 전체 면적 4135㎡의 규모로, 현재 82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다. 맞은 편에 위치한 자양전통시장의 남문과 이어져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밀접한 상권으로 자리 잡아왔다.

이번 지정으로 자마장시장 골목형상점가는 시설‧경영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더욱 편리한 상권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지난해 6월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이어 12월 추가 개정으로 점포 밀집 기준을 더욱 완화하고, 올해에만 2개의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지정했다. 현재 광진구에 등록된 시장은 전통시장 7곳, 골목형상점가 4곳으로 총 11곳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자마장시장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골목 특유의 정겨움과 다양성이 존재하는 이 공간이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상인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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