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SNS를 통해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난 뒤 페이스북에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주장했다. 오 시장은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대선 기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용도가 상향됐다는 발언 모두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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