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마지막까지 예우"

구 근조기와 30만 원 상당 장례서비스 제공

본문 이미지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로 지원되는 장례용품 사진.(마포구청 제공)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로 지원되는 장례용품 사진.(마포구청 제공)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마포구가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는 마포구민으로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의 사망 시 제공되는 서비스다. 구 근조기와 영정 바구니, 장례용품(250인분), 장례도우미(1일) 등 30만 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상조 전문업체를 통해 제공한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마포구 복지정책과로 하면 된다. 야간과 공휴일에는 구청 당직실로 전화하면 자격 확인을 거쳐 당일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 원도 함께 지급하고 있다. 신청은 사망일 기준 1년 이내에 사망진단서, 국가보훈등록증(사본), 유족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이외에도 마포구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선순위 유족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2025년에는 1만 원 인상해 월 7만 원씩 지급한다.

별도의 보훈 자격을 부여받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위해 월 7만 원을 지급하는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도 신설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장례서비스 지원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마지막까지 예우하고 그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며 "마포구는 일상 속 보훈을 실천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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