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위력에 의한 조직 내 권력형 성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예방 교육을 대상자 전원이 이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3급 이상 공무원의 폭력 예방 교육 이수 현황을 공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도 공시 대상 전원이 교육을 이수해 4년 연속 이수율 100%를 달성했다.
폭력예방교육 이수 공시 대상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총 102명으로 서울시 80명, 투자·출연기관장 22명이다. 이수 현황은 23일부터 서울시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연간 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집합교육 참여와 사이버교육 수강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시장단 및 3급 이상 고위직 대상 직장 내 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천정아 변호사가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률 및 사례 분석'이라는 주제로 직장 내 성비위 행위의 판단기준과 사례, 성비위 근절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과 책무,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투자·출연기관 또한 자체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고위직 대상 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진행, 투자·출연기관장 22명이 전원 이수했다.
시는 권력형 성비위 근절을 위해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 연루된 직장 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특별대책을 확대 강화해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4년간 3급 이상 고위직에 의한 직장 내 성비위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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