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소방본부는 대형 공사장 65곳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별여 2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진행한 조사로 위반 사항이 나온 공사장에는 과태료(1건)를 부과하고 조치 명령(2건)을 내렸다.
이들 공사장은 임시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고, 주차장 출입구 주변 경종 작동 불량 등의 위반 사항이 있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공사장 사고로 인명 피해가 커짐에 따라 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조사와 관계자 교육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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