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다음 달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부동산 등기 제외 121종 대상

본문 이미지 - 무인민원발급기/뉴스1
무인민원발급기/뉴스1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4월부터 전면 무료화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처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각종 제증명 서류 가운데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외한 총 121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한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서류가 포함돼 군민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민원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번 조치가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으로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취약한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평등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했다.

현재 괴산군에는 군청을 비롯해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한국농어촌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시설에 17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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