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중대시민재해 첫 기소 청주시장 오는 6월 첫 재판

이상래 전 행복청장·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 함께

이범석 청주시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이범석 청주시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의 첫 재판이 오는 6월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오는 6월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시장은 미호강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관리 주체임에도 기존 제방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TF팀에 담당 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해 대응하게 하는 등 미호강 제방의 안전점검과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 결과 청주시 하천 공무원들이 제방을 점검하지 않아 기존 제방이 무단으로 절개됐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검찰이 보는 혐의다.

반면 이 시장은 하천공사에 포함된 임시제방 구간은 당시 청주시의 유지보수 대상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시장 등 3명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호' 사례다.

만약 이들이 유죄를 확정받는다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받는 국내 첫 사례가 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을 숨지게 한 사고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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