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산불 막아라'…세종시, 모든 산림 화기 소지 금지

내달 6일까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일부 입산 금지

본문 이미지 - 고성진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왼쪽 두번째)이 26일 산불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장동열 기자
고성진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왼쪽 두번째)이 26일 산불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건조한 날씨에 전국 각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자 세종시가 입산 금지 등 산불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세종시는 26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운영하고, 전체 산림(2만 4849㏊)을 오는 5월 15일까지 화기 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또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동림산, 금성산, 수양산 등 4193㏊는 입산 자체가 제한된다. 시는 본청과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 25곳을 설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 기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1명과 산불감시원 23명을 선발해 예찰 활동을 하고, 산불종합상황실 내 산불 무인감시카메라(18곳)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산불 주요 원인인 소각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를 위해 통·리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공무원과 시민들로 구성된 마을순찰대를 운영한다. 이들은 불법소각 및 입산자 계도단속 활동에 나선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입산 금지 구역을 준수하고 등산할 때 화기 물품을 가져가지 말라"며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산림 연접지 100m 내 농부산물과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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