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를 찾아가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5월 경기도 한 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관을 죽이러 왔다. 담당 형사 불러와라"며 흉기로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서류 뭉치를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던 그는 경찰의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자신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꺼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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