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 광혜원삼거리에 후면 촬영 교통 단속카메라 설치

속도·신호 위반 24시간 촬영 녹화 장비

본문 이미지 -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삼거리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 설치 예정지/뉴스1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삼거리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 설치 예정지/뉴스1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도가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삼거리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설치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의 하나로 이곳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에 속도와 신호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하는 카메라는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200m 안팎을 촬영할 수 있으며, 주변을 24시간 연속 촬영하고 녹화한다.

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이곳에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에 의견이 있는 개인과 기관단체는 오는 21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로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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