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올해 군민 안전보험 가입을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군민 안전보험은 증평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다.
보험 대상자는 전입 때 자동 가입되고 전출 때는 자동으로 제외된다.
이 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상품으로 군민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하나다.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 상해 등 15개 항목으로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료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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