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대 온라인 게임머니 불법 환전해준 4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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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수십억원대 온라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며 불법 수익을 거둔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 게임 머니 환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고스톱과 포커게임 이용자들에게 약 1만9000여 회에 걸쳐 60억 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매입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용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을 일부러 패배해 게임머니를 획득하게 했고, 매입의 경우 게임에서 이겨 게임머니를 받은 뒤 현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 해줬다.

A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약 1억2000만 원의 불법 수익을 거뒀다.

안 부장판사는 "상습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대규모 환전행위로 사행행위를 조장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죄사실을 자백했고, 상당 기간 구속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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