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벌금 미납자…노역장 유치도 급증 추세

사회봉사 대체 등 관련 제도 모르는 미납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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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베트남 출신의 한국 국적 취득자 A 씨(41)는 지난해 7월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해 파출소를 찾았다가 되레 수감될 위기에 처했다. 당시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모른 채 파출소를 찾았던 A 씨는 곧바로 검찰에 인계됐지만, 미납 벌금 1000만 원을 당장 내지 못해 하루아침에 노역장 신세를 져야 하는 몸이 됐다. 다행히 홀로 아이를 키우는 그의 딱한 사연을 접한 검찰이 벌금을 분납할 수 있게 조처하면서 노역장에 유치되는 신세는 면했다.

각종 범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형편 등이 마땅치 않아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가 경찰의 불심 검문에서 적발되는 경우는 허다하고, 순찰 중에 우연찮게 미납자가 검거되는 사례도 많다.

지난 10일 경찰의 교통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차량 전복 사고로 숨진 60대 운전자도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벌금형 지명수배자가 단속되는 일이 과거와 비교해 훨씬 잦아지긴 했다"며 "수배자들 중 벌금 낼 돈이 없으니 노역장에 가겠다고 자처하는 이들도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최근에는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늘어난 생계형 범죄자들이 벌금 대신 노역장 신세를 지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14일 인권연대에 따르면 벌금 미납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환형유치 인원)은 2021년 2만1868명, 2022년 2만 5975명, 2023년 5만7267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는데 인권연대는 2023년보다 환형유치 인원이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역장 외에도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거나 분납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지만, 이 같은 제도를 몰라 시기를 놓치거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벌금 미납자들을 돕는 장발장 은행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냐는 벌금 미납자들의 문의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봉사 대체 등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시기를 놓친 뒤에야 대출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벌금을 낼 돈이 없어 수감되는 미납자들의 경제 형편을 고려해 벌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하루 빨리 안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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