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울19일 0시15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역주행 차량이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1명이 다쳤다.(청주서부소방서 제공).2024.1.19./뉴스1관련 키워드청주지법공중보건의역주행뻉소니박건영 기자 역주행 사고 후 달아난 20대 공중보건의 벌금 2000만원 선고충북대병원 올해 임단협 타결…임금 2.5%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