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소속 임정수 의원은 26일 "반려인의 배설물 수거 등 기본 준수사항을 조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날 열린 임시회(89회) 본회의 5분 발언으로 "전국 자치단체 171곳이 관련 조례로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를 의무화하거나 근린공원과 산책로에 배변봉투함 또는 배변봉투 자판기를 도입했다"며 "하지만 청주는 반려견 배설물 수거와 관련한 어떠한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조례 제정으로 반려인의 준수사항을 만들고, 배변봉투 제공과 배설물 미수거에 대한 단속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동물보호법에서는 배설물 미수거 때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2021년 이후 청주에서 이에 대한 처분은 단 1건에 그치고 있다"며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배설물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결한다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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