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빌린 돈을 받기 위해 폭행을 당했다며 112로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에게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충주경찰서.(자료사진)/뉴스1관련 키워드허위신고과태료경찰출동접근성법적규제윤원진 기자 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료비 지원…건강보험 수가 적용충주시, 폴란드 그단스크에 해외 첫 택견전수관 개관관련 기사"사람 죽인 것 같다"…허위신고 100회 이상 50대 검찰 송치만우절 112장난전화하면 징역에 손해배상까지 …경찰 "엄정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