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빌린 돈을 받기 위해 폭행을 당했다며 112로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에게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충주경찰서.(자료사진)/뉴스1관련 키워드허위신고과태료경찰출동접근성법적규제윤원진 기자 '군인 사칭' 충주 음식점 노쇼 피해 잇따라…한 달 새 5곳"협회서 관리할 땐 좋았는데" 충주 파크골프장 잔디 논란관련 기사"다 죽이겠다"…허위 신고 50대 '훈방' 논란"사람 죽인 것 같다"…허위신고 100회 이상 50대 검찰 송치만우절 112장난전화하면 징역에 손해배상까지 …경찰 "엄정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