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이종배 의원(충주)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의원./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성범죄경력조회과태료실효성취업제한윤원진 기자 충주시 조직개편안 조례 진통 끝에 충주시의회 통과음성군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전국 군 단위 4위' 차지관련 기사작년 '성범죄·아동학대' 조회 없이 강사 채용한 학원 502곳 적발수원시, 어린이집 종사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점검학원·체육관서 일하는 성범죄 취업 제한 대상자 121명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