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3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원내가 사고 지점. (독자 제공).2023.12.14./뉴스1관련 키워드뺑소니군사법원박건영 기자 [오늘의 날씨] 충북·세종(24일, 일)…15도 안팎 큰 일교차 주의"매일 2% 수익 보장"…14억 뜯어낸 투자사기 일당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