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3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원내가 사고 지점. (독자 제공).2023.12.14./뉴스1관련 키워드뺑소니군사법원박건영 기자 신임 충북유도회장에 하재은 전 청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충북대 의대 수시 합격자 60명 중 38명 '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