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강릉시 옥계항에서 적발된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 국적 선원 2명이 구속됐다.
2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청구된 필리핀 국적 선원 A 씨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들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 씨 등은 올 2월 중남미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과 연계, 중남미 생산 코카인을 'L호'에 실어 동남아와 한국 등으로 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마약상에게서 1인당 300만~400만 페소(약 7500만~1억 원 상당)를 받기로 하고 2월 8일 페루에서 파나마로 항해하던 중 코카인을 실은 보트와 접선해 코카인 약 2톤을 넘겨받아 선박 기관실 내에 은닉해 우리나라로 향했다.
코카인을 실은 선박은 충남 당진항과 중국 장자강항, 자푸항을 거쳐 이달 2일 오전 6시 30분쯤 옥계항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등은 항해 중 코카인을 다른 선박으로 옮길 계획이었으나, 기상 여건 등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옥계항을 출항한 후에도 다른 선박과 접선해 코카인을 옮길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합동수사본부는 A 씨 등 2명 외에도 이미 하선한 것으로 확인된 필리핀 국적 선원 4명과 마약 카르텔 조직원 6명을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추적 중이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