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악성민원인에 무관용"…직원 보호대책 강화

양양군청 전경.(양양군 제공) 2022.8.19/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양양군청 전경.(양양군 제공) 2022.8.19/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증가하고 있는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양양군은 △민원실 내 안전유리 설치 △전화 민원 전수 녹음 및 상담 권장시간 설정 △악성민원 입증을 위한 휴대용 영상기록장비 운영 △경찰과 연계된 비상벨 및 CCTV 설치·운영 등 물리적·제도적 보호장치를 지속 확대해 왔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조치에서 더 나아가, 악성민원에 대해 양양군이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 공무원의 고소를 적극 지원하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특히,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출입 제한이나 퇴거 조치 등 강경 대응 방안을 병행할 예정이다.

심리적 피해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악성민원으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연금공단의 ‘마음건강센터’를 적극 연계하고, 양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해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민원인의 폭행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의료비와 공무상 휴가를 지원해 빠른 회복과 복귀를 도울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직자 보호는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과 행정 신뢰 확보의 출발점”이라며 “선량한 민원인의 권익은 더욱 보장하고,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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