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5월 20일까지 은어 포획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내수면어업법은 은어가 소상하는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은어 산란기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은어 포획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법은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단속 기간 군은 양양 남대천 등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불법 포획 행위는 물론, 불법 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은어는 양양 남대천의 소중한 어족자원"이라며 "소상 기간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 만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군은 매년 수십만 마리의 내수면 향토 어종 치어 종묘를 구입·방류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내수면 수산 종자인 재첩과 붕어 등 34만 3000여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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