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를 감면받는 방안이 나와 주목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열린 제33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주택구입비를 줄여 세컨드하우스 수요를 유도하는 등 지방소멸 대응방안이 담긴 조례안이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이는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도내 인구감소지역(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인제 제외 12개 시‧군)에서 3억 원 이하 주택 매입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25% 감면과 도 조례에 따른 25% 감면 등 모두 50%의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내용이다.
감면 적용기한은 내년까지다. 실제 감면은 개정조례 공포 후 납세의무 성립 시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각하거나 증여하면 감면 취득세는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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