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 중개보조원이 거래·공모한 공인중개사 벌금형

재판부 각각 벌금 200만원 선고

본문 이미지 -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일하던 공인중개사 상호를 사용해 중개 업무를 맡은 보조원과 공모한 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여)와 B(48·여)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B 씨는 A 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B 씨는 춘천의 한 민간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의 양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지난 2023년 8월 온라인 카페에서 임차권을 대금 572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고, 다음 달 양수하겠다는 의사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 양측에 각각 1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B 씨는 같은 달 춘천의 한 사무실에서 임차권을 변경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A 운영 공인중개사무소 상호를 사용해 중개한 혐의다.

또 A 씨는 중개보조원 B 씨에게 A 씨의 상호를 사용해 해당 중개업무를 하게 한 혐의다. 이에 A 씨와 B 씨에겐 각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임차권인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임차권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해 중개돼야 하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B 씨는 이 사건 임차권 양도를 소개할 때 모든 업무를 A 씨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따랐고, A 씨가 이 사건 임차권의 명의 변경 시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을 뿐 이 사건 임차권의 명의 변경 중개에 실제 관여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민간임대주택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며 "당시 거래금액은 공인개사법에서 정한 0.3%의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초과(0.4%)해 받아 이 단순히 ‘소개’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중개보수 상한 요율보다도 훨씬 낮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임차권의 양수도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양수인에게 이 사건 임차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 사람은 B 씨가 유일하다"면서 양수인은 이 사건 임차권의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중개대상물에 문제가 생겨 춘천시청을 방문한 이후에 A 씨가 누군지 알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해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han123@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