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용평관광단지 '투자이민제' 지정

관광·휴양시설에 10억 이상 투자 외국인에 영주권 부여

본문 이미지 -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강원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강원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 1·2·3지구와 용평관광단지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강원도가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관광·휴양시설에 10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투자이민을 원하는 외국인이 대상 지역 내 콘도미니엄 등을 구입하면 국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5년 경과 후 일정 요건 충족시 국내 거주가 자유로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본문 이미지 - 용평관광단지.(강원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용평관광단지.(강원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이번에 이 제도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은 대명건설과 모나용평 등 민간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 1·2·3지구에 총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건강·휴양·교육을 지구 내에서 누릴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용평관광단지에선 체류형 글로벌 휴양단지 조성을 목표로 8100억 원을 투입, 현재 프리미엄 콘도 2곳을 조성 중이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이번 투자이민제 지정이 도내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장기간 답보 상태에 있던 망상지구 개발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이 제도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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